*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 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7,21일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 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 격시험을 시행중.
*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사업임.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1)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2)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 험,교육 및 자격증 교부..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명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고나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의 등의 요건)~시행규칙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의 재교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명시.
*다시 말해서 버스 운전자격증, 택시 운전자격증과 같이 동등한 자격증이 있어야 해당 유상운송 화물차량을 운전하실수있습니다.
*자격증없이 운전하실 경우 화주 및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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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안내#
아래의 1,2,3,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아래 1번, 2번, 4번의 기준은 시험접수마감일 기준입니다.)
*연령 : 만 21세 이상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3년 (1,095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2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3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2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2년 → 운전경력 2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운전면허 1종 면허(소형 제외)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일이 만 3년이 안 되는 경우임.
※참고사항
1)운전면허 인정 기준은 운전면허 보유 기간을 말하며,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다시 재취득한 경우 최소 시간을 제외하고 이전 면허의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인정
2)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3)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3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운전경력이 1년이상 경우에 한함.
(두가지 조건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됨)
4)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 2005.01.21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2005.01.21 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
5)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실시일 기준)
1)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2)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우리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 방법 :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사정예약 실시
- 전화예약 : 고객콜센터(1577-0990, 통화료 사용자부담)
-인터넷예약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불가)
*운전적정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거나 서류 제출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운전적정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방문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분 중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여부 확인 검사 이후 사고(인적, 물적)가 있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
*제출서류 :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부(회사),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 접수 기간 내에 경찰서장 발행분 제출(단, 발행일로부터 향후 접수 당일까지의 교통사고 발견시에는 자격증이 취소)
※ 서류 미제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은 후 원서접수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시험 접수 기간내 경찰서장 발행분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불합격 후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를 시험 접수 기간 내 발급 받아 원서접수시 제출(다음 접수까지 무사고 여부 확인)
3) 기타사항
-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 다만,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 부터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고객 콜센터(1577-0990)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면 인터넷접수는 불가합니다. 3년이 경과된 사람은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받거나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