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 적합판정자
교통안전공단 15개 지역에서 적성검사 시행 및 검사
①전화예약 : 고객콜센타 1577-0990
②인터넷예약 :
http://www.ts2020.kr/html/nsi/qti/DATPurposeSkillGo.do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
2. 원서접수 및 시험요일/시간
1) 접수대상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한 사람
※응시자격은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 시험안내 → 응시자격 안내 참조
2) 원서접수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방문접수 불가) →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수하기 ☞ : https://fre.ts2020.kr/recieve/ts02_08_cbt.jsp
①필기시험신청
②체험교육신청 : 필기시험에 도저히 자신없는 분은
체험교육(경북 상주/경기 화성)을 받으셔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교육비 192,000원 소요, 1박2일과정)
3) 인터넷 원서접수안내
- 선착순 예약접수 (접수인원 초과시 타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가능)
- 응시수수료 : 시험응시 당일 시험장에서 납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11,500원)
- 인터넷접수(방문접수 불가)
※매월 시험접수는 전월10일전부터 접수 시작
(단, 접수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날로부터 첫번째 평일에 접수 시작)
※컴퓨터시험(CBT), 체험교육은 중복 접수가 불가능함
4) 시험요일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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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시험시간
1회)09:20~ 2회)11시~ 3회)14시~ 4회)16시~ 5회)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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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구로구) 월화수목금 1회/2회/3회/4회
서울노원시험장 화목 3회
인천지사 월 1회/2회/3회/4회 화수목금 2회/3회/4회
경인지역본부(수원) 월 1회/2회/3회/4회 화수목금 1회/2회/4회
중부지사(대전) 월 1회/2회/3회/4회 화수목금 1회/2회/3회
충북지사(청주) 화목 3회
호남지역본부(광주) 월화목금 1회/2회/3회/4회 수 3회/4회
전북지사(전주) 화 3회/4회 목 3회/4회/5회
강원지사(춘천) 월화수목금 1회/2회/4회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월 1회/2회/3회/4회 화수목금 1회/2회/3회
부산경남지역본부(부산사상구) 월화수목 1회/2회/3회/4회 금 1회/2회
경남지사(창원) 월 1회/2회/3회/4회 화수목금 2회/4회
울산지사 월화수목금 1회/2회/3회/4회
제주지사 화 3회/5회 목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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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험장소 [상시 CBT(컴퓨터) 필기시험장]
1) 서울지역(서울)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91-1) 구로검사소내3층 02-372-5347
2) 서울.경기북부(노원)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252)노원검사소내2층 02-973-0586
3) 경인지역(수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9-19) 031-297-6581
4) 인천지역(인천)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172-1) 032-831-6704
5) 강원지역(춘천)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 (석사동 123-1) 033-261-3386
6) 중부지역(대전)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83-1) 042-933-4328
7) 충북지역(청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신봉동 260-6) 043-266-5400
8) 호남지역(광주)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251-4) 062-606-7634
9) 전북지역(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팔복동3가 211-5) 063-212-4743
10) 대구경북지역(대구)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435) 053-794-3816
11) 부산경남지역(부산)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3동 1287) 051-315-1421
12) 경남지역(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628 055-294-2501
무학빌딩 12,13층 (석전동259-6)
13) 울산지역(울산) 울산 남구 번영로 90-1 (달동 1296-2) 052-256-9372
14) 제주지역(제주) 제주시 삼봉로 79 (도련2동 568-1) 064-723-3111
3-2 체험교육장소 [체험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교육장]
1)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경북 상주시 철리면 마공공단로 80-15 054-530-0113~4
(마공로 1238번지)
2)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031-8053-9800
4.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만원 과징금 부과 됩니다)
1) 대상 : 모든 화물운송종사자(사업용화물차운전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10년미만의 운수종사자는
격년(2년1회) 4시간 교육
2) 교육면제자
1)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자(다음년도부터 교육)
2)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이상인 운수종사자